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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위 해보고 싶었다”…알몸 마스크男, 정체는 회사원

“이런 행위 해보고 싶었다”…알몸 마스크男, 정체는 회사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2-11 16:50
업데이트 2022-02-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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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의 한 공사현장 주변
알몸으로 1분가량 배회
“이런 행위 해보고 싶었다”
경찰 “구속영장 신청여부 검토 중”


알몸에 마스크만 쓰고 거리를 활보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1일 시흥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과 관련해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한 행위 자체가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일 0시쯤 시흥시 신천동의 한 공사현장 주변을 알몸으로 1분가량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공사장까지 승용차를 몰고 와 인근에 주차한 뒤 알몸에 검은색 마스크만 쓴 차림으로 내려 주변 거리를 배회했다. 이후 알몸 상태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해당 공사장 직원으로부터 “한 남성이 알몸으로 배회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녹화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서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 7일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A씨는 지난 9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서울에 사는 회사원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한번 이런 행위를 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공연 음란죄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다만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여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불쾌감을 주거나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또 유사한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이나 범행이 벌어진 장소 등을 고려해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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