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 혐의 인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 및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이자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이며, 피해 아동을 올바르게 지도 및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 아동을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다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5∼6월께 경기지역 모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맡은 학급 학생인 B군이 친구와 싸우자 훈계하며 “싸가지 없는 ○○”, “○○는 욕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9월 B군이 교실 앞 복도에서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연필로 그림을 그리자 훈계하며 “싸가지 없는 ○○”라고 말하고, B군이 이에 항의하자 목덜미 옷깃을 움켜쥐고 약 20m를 끌고 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