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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리증후군?…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리플리증후군?…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2-17 15:58
업데이트 2022-02-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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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으로 관심을 끌었던 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999년 11월5일 새벽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공동정범)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사진)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받는 살인 혐의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을 협박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6월에 처해졌다.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북쪽 삼거리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당시 44세) 변호사 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차량 내부, 도로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이 변호사가 누군가에 의해 공격을 당한 후 스스로 차에 타서 운전대를 잡으려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부검한 결과도 흉골을 관통한 흉기가 심장을 공격한 것이 사인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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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장기 미제 사건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은 그러나 지난 2020년 6월 2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 김씨가 살인을 교사했다고 자백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씨가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조직폭력배 두목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계획, 같은 조직원이자 속칭 ‘갈매기’로 불리는 동료에게 범행을 교사했다’ 증언한 것이다. 하지만 막상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되고, 검찰 기소가 진행되자 김씨는 스스로의 진술을 수 차례 번복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이 ‘리플리 증후군’(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을 앓고 있어 방송 인터뷰가 거짓이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결국 이번 판결로 22년 만에 풀릴 것 같았던 ‘장기 미제 사건’이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측은 “1심 판결문 전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심을 통해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겠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 출신인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 서울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다 1992년 제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지만 제주에 내려온 지 7년 만에 살해당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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