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주차장 내 40m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2-17 16:15 업데이트 2022-02-17 16:20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2/02/17/20220217500130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지 내 주차장에서 운행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시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3% 상태에서 4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