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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대화 가진 택배노조·대리점 연합...법원, 점거 금지 다음 주 초 결론

첫 대화 가진 택배노조·대리점 연합...법원, 점거 금지 다음 주 초 결론

박상연 기자
박상연,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2-23 18:17
업데이트 2022-02-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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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대리점연합 파업 이후 첫 대화
시민 불편 타개 위해 신속 해결에 공감대
‘당일배송·주6일근무’ 조항 등 논의 계속
점거 농성 ‘방해금지 가처분’ 다음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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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파업 58일 만에 대화 물꼬
택배파업 58일 만에 대화 물꼬 진경호(오른쪽 첫 번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종철(왼쪽 첫 번째)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장이 23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설치된 택배노조 농성장에서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하고 있다. 파업 58일 만에 만난 양측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택배 종사자와 국민이 힘들어하는 파업 상황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고 노조는 노조 요구안을 대리점 연합에 전달하고, 대리점 연합은 요구안을 검토해 대화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연호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파업 58일만인 23일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과 첫 대화에 나섰다.

택배노조와 대리점 연합 대표단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만남을 가졌다. 대화는 30여분간 지속됐다. 양측 대표단은 택배 종사자와 국민이 힘들어하는 파업 상황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조 요구안을 대리점 연합에 전달하고, 대리점 연합도 요구안을 검토해 대화를 속개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또 CJ대한통운의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내용을 비롯해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택배노조 측은 부석합의서에 당일배송, 주6일 근무 등의 조항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면담을 “양측이 아사 단식 3일 차에 접어든 진경호 위원장의 건강 악화 문제를 고려해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노조는 파업사태는 원청의 의지만 있으면 대리점 연합과 만나 얼마든지 풀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이 본사를 점거하고 점거 농성 중인 택배노조를 상대로 신청한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은 다음 주 초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전보성)는 이날 CJ대한통운과 CJ프레시웨이가 택배노조와 노조원 10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 뒤 “25일까지 양측이 자료를 제출해주면 다음 주 초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점거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택배노조 측은 “1층 전부를 막고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10일 본사 1층과 3층을 기습 점거한 뒤 현재는 3층 점거를 해제한 상태다.
박상연 기자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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