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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38명에 보상금 7억여원 지급

부패·공익신고 38명에 보상금 7억여원 지급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3-10 13:40
업데이트 2022-03-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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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사례
공공기관 회복 수입액은 77억여원
국민권익위, “신고 활성화 위해 보호 보상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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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고용유지지원금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부정 수급 사례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들에 대해 모두 7억여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부패·공익 신고자 38명에게 7억 3000여만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7억여원에 이른다.

권익위에 따르면 실제 인증비용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업체에 대해 4억 3000여만원을 환수했다.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9653만원이 지급됐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2억 3000여만원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는 5736만원을 지급했다.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 처럼 허위로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업체는 2억 1000여만원을 환수 당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지만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제약회사와 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받은 성형외과를 신고한 사람은 보상금 9240만원을 받았다. 신고를 통해 부과된 벌금과 추징금은 4억6000여만원에 이른다. 또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업체에는 과태료 1억여원이 부과됐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공익 신고는 위법 행위를 적발할 뿐만 아니라 부정 수익을 환수해 공공재정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보상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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