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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첫 재판서 “경찰 과실로 피해자 사망” 주장

‘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첫 재판서 “경찰 과실로 피해자 사망” 주장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3-10 15:59
업데이트 2022-03-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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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한모씨, 피해자 폭행사실은 인정
다만 “현장 경찰관 초동조치 잘못” 주장

사진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가운데)씨가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나와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가운데)씨가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나와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대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스포츠센터 대표가 첫 재판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40)씨의 첫 공판을 10일 오후에 열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스포츠센터를 운영한 한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센터 직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수십 차례 폭행하고 약 70㎝ 길이의 플라스틱 재질 운동용 봉을 피해자 몸 속에 밀어넣어 그날 오전 2시 16분쯤 피해자를 흉복부 둔기 관통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약 1시간 30분 전부터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씨는 대리운전 기사의 도착이 지연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차를 운전해 귀가하겠다는 피해자에게 화를 낸 후 사건 발생일 오전 0시 48분쯤부터 센터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계속 이어가던 한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4분쯤 약 80㎝ 길이의 청소기 봉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정수기 쪽으로 끌고 가서 정수기 물통을 피해자의 온몸에 뿌리기도 했다.

한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센터 내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자신의 범행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한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들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발생일 오전 2시 10분쯤 한씨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경찰관들이 당시 하반신이 벗겨져 있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변호인은 주장했다.

그러나 한씨는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사실은 기억을 한다면서도 자신이 112에 신고한 내용과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설명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현장 출동 경찰관의 과실을 계속 주장하면서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열리는 속행공판에서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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