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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278건 수사중

경기남부경찰,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278건 수사중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3-10 23:04
업데이트 2022-03-1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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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도 39건 별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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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경기지역에서 300건에 가까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접수돼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9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총 278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172건, 벽보 훼손 80건, 선거 폭력(선거운동 방해 등) 11건, 기타 15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9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179건 204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다.

대선일이던 지난 9일 40대 여성이 수원시 장안구 곡선동 제5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7일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모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부착된 벽보 3장을 찢은 피의자를 주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검거하기도 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9일 기준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10건을 고발하고 5건을 수사 의뢰했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광명시 한 사전투표소에 있는 기표소에서 A씨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려 공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같은 날 B씨는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가족 C씨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수원지검은 현재까지 총 39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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