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부고발 이지문 전 중위 인터뷰
1992년 군 부재자투표 부정을 고발하며 공익제보와 양심선언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이지문(54·전 육군 중위)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은 21일 “공익 제보는 불공정과 부정을 방지하는 ‘예방’의 가치로써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1992년 3월 22일 군 부재자투표에서 벌어진 공개투표 강요 등의 부정을 폭로했다. 24세의 청년 ‘이지문’의 삶은 내부고발 뒤 완전히 달라졌다.
내부고발 후 달라진 인생내부고발 30주년을 맞아 언론인터뷰를 한 그는 “중대장들은 사병을 불러 바로 앞에서 투표하라고 강요하거나 특정 당을 찍으라는 정신교육을 시키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부정투표를 참기 어려워 이 고문은 양심선언을 결심했다. 양심선언 직후 영창에 수감됐던 그의 삶은 파면 처분과 대기업 입사 취소로 이어졌다. 1995년 파면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이 고문은 ‘내부고발 운동’이라는 새로운 길을 택했다.
이 고문은 “공익제보는 ‘적발’이 아닌 부정·비리 재발을 막는 ‘예방’의 성격으로 청렴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4차 산업 등 미래산업도 ‘반부패’와 ‘공정’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자 보호 내실화 필요”
그는 문재인 정부의 5년은 청렴 사회에 발맞춰 왔지만 한계도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 고문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추미애 아들 청탁’ 및 ‘김학의 출금 의혹’ 공익신고자들을 정부여당이 ‘사기꾼’, ‘배신자’ 등으로 낙인찍으며 공익제보에 대한 편협한 인식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공익제보 인식 개선뿐 아니라 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일상 회복 보장책을 촘촘하게 다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고문은 “공익제보에 대한 보상이 일상 회복이나 재취업 등을 보장할 수준도 아니다”라며 “고발 후 소송 부담과 신변위협, 공동체 내 따돌림 피해 등을 겪을 수 있는 제보자를 위해 고발의 공익성만큼 제보자 보상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제보, 청렴과 공정 떠받드는 기둥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공약에서는 ‘채용비리’와 ‘시민단체 회계 부정 비리 방지’ 말고는 공익제보 관련 정책이 보이질 않았다”며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에 대한 공익제보라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고문은 “학교에서부터 청렴과 공익제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공감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며 “공익제보와 그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결국 또 다른 선의의 공익제보를 이끌고 청렴과 공정을 떠받드는 기둥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군대 내 비밀투표 내부고발’ 30주년 맞는 이지문 전 중위. 2022.3.21 박지환기자
이 고문은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1992년 3월 22일 군 부재자투표에서 벌어진 공개투표 강요 등의 부정을 폭로했다. 24세의 청년 ‘이지문’의 삶은 내부고발 뒤 완전히 달라졌다.
내부고발 후 달라진 인생내부고발 30주년을 맞아 언론인터뷰를 한 그는 “중대장들은 사병을 불러 바로 앞에서 투표하라고 강요하거나 특정 당을 찍으라는 정신교육을 시키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부정투표를 참기 어려워 이 고문은 양심선언을 결심했다. 양심선언 직후 영창에 수감됐던 그의 삶은 파면 처분과 대기업 입사 취소로 이어졌다. 1995년 파면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이 고문은 ‘내부고발 운동’이라는 새로운 길을 택했다.
이 고문은 “공익제보는 ‘적발’이 아닌 부정·비리 재발을 막는 ‘예방’의 성격으로 청렴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4차 산업 등 미래산업도 ‘반부패’와 ‘공정’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자 보호 내실화 필요”
이지문 전 중위가 1992년 군 부정투표 내부고발 30주년을 하루 앞둔 21일 당시 기자회견을 했던 옛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입주 건물 앞에서 당시를 회고했다. 올해 54세인 이 전 중위는 “내부고발 뒤 새 삶이 시작된 만큼 지금은 ‘서른 살 청년’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공익제보 인식 개선뿐 아니라 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일상 회복 보장책을 촘촘하게 다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고문은 “공익제보에 대한 보상이 일상 회복이나 재취업 등을 보장할 수준도 아니다”라며 “고발 후 소송 부담과 신변위협, 공동체 내 따돌림 피해 등을 겪을 수 있는 제보자를 위해 고발의 공익성만큼 제보자 보상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제보, 청렴과 공정 떠받드는 기둥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공약에서는 ‘채용비리’와 ‘시민단체 회계 부정 비리 방지’ 말고는 공익제보 관련 정책이 보이질 않았다”며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에 대한 공익제보라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고문은 “학교에서부터 청렴과 공익제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공감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며 “공익제보와 그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결국 또 다른 선의의 공익제보를 이끌고 청렴과 공정을 떠받드는 기둥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