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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한 1조원대 ‘불법 도박’ 총책, 베트남서 송환

해외 도피한 1조원대 ‘불법 도박’ 총책, 베트남서 송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04-15 08:10
업데이트 2022-04-1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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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안과 수사망 좁혀오자 결국 자수
공범만 20명, 하루 약 900만원 이득 챙겨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1조 2000억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해외로 도피한 조직 총책이 검거돼 15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A(48)씨를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달 현지에서 검거한 뒤 이날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2021년 3월 공범 20명과 함께 6개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모집했다.

A씨 등 일당은 스포츠 경기의 승패 또는 득점에 돈을 걸게 한 후 110여개 계좌를 이용해 입금 규모로는 1조 2000억원, 범죄 수익금으로만 264억원에 이르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범들과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개발, 대포통장 수급 등 역할을 세세하게 나누고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얻은 이익은 하루 평균 약 900만원에 이른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A씨가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판단, 베트남 공안에 A씨에 대한 소재 추적 및 검거를 요청했다.

지난달 내부 첩보를 입수한 베트남 공안 검거전담팀은 하노이에서 호치민으로 이동해 A씨 추정 주거지 인근을 탐문하던 중 A씨 주거지를 특정했다. 수사망을 점점 좁혀오자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한 A씨는 같은달 16일 현지 공안에 자수했다.

이후 한-베트남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현지에 경찰호송관을 파견하고 베트남 공안으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았다.

경찰은 공범들의 진술, 도박계좌 거래명세 및 환전금액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 약 264억원을 특정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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