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연합뉴스
교육 내용은 기본적인 노동법부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까지 다양하다. ‘찾아가는 교육’은 단체, 기관, 모임 등 서울시민 10명 이상이 모여 교육을 신청하면 수강생 특성에 맞는 노동전문강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강사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위촉한 공인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다.
교육은 ▲노동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총 3개 주제로 구성된다. 주제별 2시간씩 진행된다. 3개 주제 중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생은 20명 이하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나, 신청기관의 필요 시 대규모 강의도 가능하다.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률전문가와 전문강사가 직접 성희롱과 괴롭힘 개념부터 판단기준,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피해 발생시 대응방법 및 신고 및 구제기관도 자세하게 알려준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 및 기관,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서울노동포털 ‘찾아가는 교육’에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에겐 서울시 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22개 노동자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상담과 법률 구제 지원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