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직장 내 괴롭힘 10건 중 3건 모욕·명예훼손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직장 내 괴롭힘 10건 중 3건 모욕·명예훼손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6-05 15:11
업데이트 2022-06-05 15: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직장 내 욕설·인격모독 등 갑질 심각
“만연한 문제지만 문제제기 어려워
모욕·명예훼손 인식 및 처벌 강화해야”
직장 내 괴롭힘 10건 중 3건은 직장 상사의 모욕·명예훼손 발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5월 이메일 제보를 통해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은 513건으로 이중 179건(34.9%)이 모욕과 명예훼손이라고 5일 밝혔다.

이 단체가 공개한 제보 메일에는 “사장이 회의에서 물어본 것에 대해 대답을 못했더니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고 소리쳤다”, “‘그런 대가리 들고 뭐 할래’ 등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 등의 내용도 나온다.

심하게 모욕을 당해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정신과에서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지난 1~5월 사이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이메일 제보 중 ‘직장 내 괴롭힘’ 유형 분류. 직장갑질119 제공
지난 1~5월 사이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이메일 제보 중 ‘직장 내 괴롭힘’ 유형 분류.
직장갑질119 제공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4∼31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23.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5.7%로 가장 많았다.

단체는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욕이 없어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고 모욕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한다며 직장 상사로부터 여러 직원이 보는 가운데 폭언이나 모욕을 당했다면 녹음, 증언 등 증거를 모아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강민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모욕, 인격 비하 등 언어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게 일어나는 갑질 행위인데도 직접적인 폭력 행위나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쉽게 하지 못한다”면서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