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건축물·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건수는 2019년 3629건, 2020년 4000건, 2021년 3794건 등 1만1423건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는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특히 수십 년 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