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尹 대통령 엄단 지시한 ‘깡통전세’ 사기, 대전서 터졌다

尹 대통령 엄단 지시한 ‘깡통전세’ 사기, 대전서 터졌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9-05 17:26
업데이트 2022-09-05 17: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사건 엄정 대처를 주문한 가운데 대전에서 거액의 ‘깡통전세’ 사기 사건이 터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임모(40·여)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H법인’을 차려놓고 서울·경기지역 오피스텔과 빌라 월세를 미끼로 150명으로부터 총 310억원 규모의 깡통전세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이 지역에 전세가격과 매입가격이 500만~60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물건을 매입한 뒤 부동산중개업소 3~4곳에 내놓고 매입자들이 찾아오면 “지금 월세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지금 사면 시가의 3분의 2에 살 수 있다”고 꼬드겨 5000만~3억원에 매도했다. 당시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죽지 않아 매입자들이 많이 몰렸다.

하지만 명의 이전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이 전세인 사실이 드러나자 너도나도 고소에 나섰다. 매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떠안아 거의 두 배를 주고 산 셈이다. 피해자 중에는 주부와 회사원, 일부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지역 A방송사 직원인 임씨의 전 남편과 또다른 방송사 소속 B씨 부부가 H법인 임원으로 있으면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임씨는 전 남편의 명의로 오피스텔·빌라 거래대금을 받았고, B씨 부부는 매매계약을 했다. 피해자들은 방송에서 얼굴을 본 인물과 부인이 법인 이사와 대표로 있고 이들이 부동산중개업소에 자주 와 의심 없이 물건도 보지 않고 매매예약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임씨와 B씨 부부 등은 사기 행위가 들통날 것을 우려해 가짜 월세 인차인을 만들어놓고 매입자가 전화를 하면 “그 집에 월세를 사는 사람”이라고 속였고, 다달이 월세를 지급해 의심을 피했다. 이들은 외제 승용차 등을 몰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임씨의 전 남편은 휴직을 신청했고, B씨는 방송사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둘은 범행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제공
오피스텔, 빌라 매입자들은 경찰수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에 나서고 있으나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현정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임씨의 전 남편, B씨 부부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벌여 이달 말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임차인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