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부당 지시를 내렸다’며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29일 백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업무방해 등 기존 혐의에 배임교사와 업무방해교사를 추가해 대전지법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전 조기 폐쇄가 한국수력원자력에 1481억원의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백 전 장관이 산업부 공무원과 정재훈 전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에게 부당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었다.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도 원전 조기 폐쇄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원전가동 중단을 이끌었고, 이로 인해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월성 1호 수사 검찰은 문재인 정권 때인 당시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의견’ 의결에 따라 기소하지 못했었다.
백 전 장관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의 심리로 열리는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삭제 혐의의 산업부 공무원 A씨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다.
월성 원전 1호 조기폐쇄 의혹 등과 관련 대전법원에 출석하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울신문db
검찰은 원전 조기 폐쇄가 한국수력원자력에 1481억원의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백 전 장관이 산업부 공무원과 정재훈 전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에게 부당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었다.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도 원전 조기 폐쇄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원전가동 중단을 이끌었고, 이로 인해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월성 1호 수사 검찰은 문재인 정권 때인 당시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의견’ 의결에 따라 기소하지 못했었다.
백 전 장관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의 심리로 열리는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삭제 혐의의 산업부 공무원 A씨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