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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11명 성폭행’ 김근식, 어디 거주할까…17일 신상정보 공개

‘미성년 11명 성폭행’ 김근식, 어디 거주할까…17일 신상정보 공개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0-14 09:36
업데이트 2022-10-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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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수배 당시의 김근식.  연합뉴스
2006년 수배 당시의 김근식.
연합뉴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하고 오는 17일 만기출소를 앞둔 김근식(54)의 신상 정보가 출소 당일 공개된다.

14일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김근식의 신상 정보 공개를 앞두고 성범죄자 알림이(e)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와 모바일앱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모두 8가지다.

● 김근식 거주지 후보로 갱생시설 검토

김씨는 2006년 5∼9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2000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출소한 뒤 16일 만에 또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씨는 오는 17일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다.

김씨는 출소 후 10년 동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 배치돼 24시간 관리받는다.

또한 김씨는 등교 시간대에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다. 김씨의 외출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9시다. 이는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근식은 경기도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 시설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기도 한 지부를 김근식의 거주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 후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숙소이자 갱생 시설이다. 재범 방지 및 자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갖춰진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1인 보호 기간은 최장 2년이다. 6개월 거주 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6개월 단위로 최대 3차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시설이 거주지로 확정되면 김근식은 17일 새벽 5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해 곧장 해당 시설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김씨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할 때부터 24시간 집중 관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또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준수사항을 추가해 범죄 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 적응 지원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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