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수배 당시의 김근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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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김근식의 신상 정보 공개를 앞두고 성범죄자 알림이(e)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와 모바일앱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모두 8가지다.
● 김근식 거주지 후보로 갱생시설 검토
김씨는 2006년 5∼9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2000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출소한 뒤 16일 만에 또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씨는 오는 17일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다.
김씨는 출소 후 10년 동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 배치돼 24시간 관리받는다.
또한 김씨는 등교 시간대에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다. 김씨의 외출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9시다. 이는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근식은 경기도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 시설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기도 한 지부를 김근식의 거주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 후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숙소이자 갱생 시설이다. 재범 방지 및 자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갖춰진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1인 보호 기간은 최장 2년이다. 6개월 거주 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6개월 단위로 최대 3차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시설이 거주지로 확정되면 김근식은 17일 새벽 5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해 곧장 해당 시설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김씨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할 때부터 24시간 집중 관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또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준수사항을 추가해 범죄 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 적응 지원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