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일률적 금지 과도” 반발
반대의견 등 4만건 접수 이례적
‘공공의 이익’ 예외 규정도 모호
여당 의원들이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및 통화 녹음 금지법’ 입법을 추진하면서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와 재판, 언론의 취재 활동 등 유용성을 고려하면 일률적 금지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 의견이 4만여건 넘게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접수돼 논의를 앞둔 상태다.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등을 녹음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현행법은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데,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를 원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녹음 행위가 공공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는 해당 개정안이 제출된 직후부터 거세게 일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이던 지난 5~14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견 수는 총 4만 2793건으로 대부분 반대 의견이었다.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시민들이 4만건 넘는 의견을 제출한 건 이례적이다. 지난 한 달여 사이 입법예고된 법안 중 의견 제출이 1만건을 넘은 안건은 3건뿐이었다.
법조계에서는 대화 및 통화 녹음을 전면 금지한 것은 ‘과잉 금지’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대화·통화 녹음이 사법적 증명 수단이나 진실 규명 증거로 중요하게 활용되는 상황에서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면 오히려 국민이 법적 자기보호 수단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녹음 행위가 발각되는 순간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기에 사회 고발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며 “녹음이 갑질이나 성희롱 폭로를 위한 증명과 자기보호 수단 등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 데 일상생활을 과도하게 형사처벌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외 규정으로 둔 ‘공공의 이익’ 개념도 모호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공공의 이익은 추상적 용어로 판단 주체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기소를 당한 사람이 일일이 공익을 증명해야 한다”며 “범죄 증거를 위해 쓰이거나 합법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의는 음성 활용이 더욱 다양해지는 미래 사회에 대비해 ‘음성권’의 정의와 활용 범위 등에 대한 논의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의견 등 4만건 접수 이례적
‘공공의 이익’ 예외 규정도 모호
휴대전화로 통화 녹음을 하고 있는 장면. KBS 캡처
하지만 반대 목소리는 해당 개정안이 제출된 직후부터 거세게 일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이던 지난 5~14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견 수는 총 4만 2793건으로 대부분 반대 의견이었다.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시민들이 4만건 넘는 의견을 제출한 건 이례적이다. 지난 한 달여 사이 입법예고된 법안 중 의견 제출이 1만건을 넘은 안건은 3건뿐이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에 대해 시민들이 반대 의견 등을 4만여 건 넘게 올렸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녹음 행위가 발각되는 순간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기에 사회 고발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며 “녹음이 갑질이나 성희롱 폭로를 위한 증명과 자기보호 수단 등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 데 일상생활을 과도하게 형사처벌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외 규정으로 둔 ‘공공의 이익’ 개념도 모호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공공의 이익은 추상적 용어로 판단 주체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기소를 당한 사람이 일일이 공익을 증명해야 한다”며 “범죄 증거를 위해 쓰이거나 합법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의는 음성 활용이 더욱 다양해지는 미래 사회에 대비해 ‘음성권’의 정의와 활용 범위 등에 대한 논의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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