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개인정보 수집하고 배포해도 스토킹”

“온라인서 개인정보 수집하고 배포해도 스토킹”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0-19 18:48
수정 2022-10-1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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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처벌법 개정 입법 예고반의사불벌죄 폐지···합의 무관 처벌
스토킹 재범 우려 땐 전자발찌도
유죄 판결 전 가·피해자 분리 강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는 직접적 스토킹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뿌리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처벌받는다. 또 피해자 의사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이에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잦았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합의했더라도 스토킹 행위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땐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추가된다. 유죄 판결이 있기 전에 검사의 청구로 법원 판단을 받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피해자와 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비정상적인 집착에 기인하는 데다 신고 이후 피해자가 특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재범률이 높다”며 “따라서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것이 판결 확정 전 2차 범죄를 막는 대단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법원의 잠정조치나 수사기관의 긴급 응급조치를 위반하면 처벌 수위도 세진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현재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하지만, 앞으로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법정형을 올린다.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긴급체포도 가능해졌다.

또 개정안에는 증인신문·조사 때 신변 안전조치, 피해자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추가 피해자보호 제도도 담겼다.

법무부는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등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이 같은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한 장관은 “1년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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