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부는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뒀다. 계도기간에는 기존처럼 일회용품을 사용해도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는다.
환경부는 1일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확대 시행된다”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밝혔다. 이번 일회용품 줄이기 방안은 2019년 대형마트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 식당·카페나 ‘집단급식소’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비닐봉투는 대형마트를 제외하곤 유상 판매됐는데, 이제부터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 매장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가 올 때 쓰이는 우산용 비닐도 백화점, 슈퍼마켓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그밖에 운동장 등 체육시설에서 응원도구로 쓰이는 막대 풍선, 비닐 방석 등도 앞으론 유상 판매가 금지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환경부는 “최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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