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송법 위반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시간대 방송 송출 금지”

대법, “방송법 위반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시간대 방송 송출 금지”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2-01 15:58
수정 2022-12-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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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전 사장 최종 유죄 확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롯데홈쇼핑 벌금 2000만원 등
오전 2~8시 업무정지처분 확정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홈쇼핑이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로 6개월 동안 새벽시간대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됐다. 방송법 위반, 업무상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도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롯데홈쇼핑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재승인 관련 감사원 감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회계법인 상무 A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되면서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오전 2~8시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방송 송출을 언제부터 중단할 지는 과기정통부가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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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고 입 닫고
눈 감고 입 닫고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이 12일 오전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의 발단은 2014년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10명의 배임수재·업무상횡령 사건이었다. 이들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홈쇼핑은 같은 해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에 재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임직원들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했다. 미래부는 이듬해 롯데홈쇼핑 방송을 3년 재승인했다.

롯데홈쇼핑의 허위 보고는 감사원의 2016년 미래부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방송법 위반사항을 지적했고, 정부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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