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14일 중앙지검 고소
“사건 보고받고도 국민 사망에 이를 때까지 구조 안해”
“내가 최종승인” 발표에...‘월북’판단 수사 필요성 제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한다. 사건 첩보 등을 무단 삭제·수정하고 ‘자진 월북’ 정황으로 몰고 간 ‘최종 결정권자’가 문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에서다. 유족 측은 또 다른 핵심 피의자로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도 강조했다.유족 “문 전 대통령 월북몰이 개입여부 확인 필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측은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피살 공무원 사건 보고를 받고도 끝내 해당 국민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몇시간동안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27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당시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의 시신 소각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라며 재분석을 지시했고 이에 국방부가 “최종 결과가 불확실하다”고 입장을 바꿨는데, 이런 번복 자체가 허위공문서 작성 지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약속과 달리 대준씨의 월북을 단정한 수사 중간결과를 해양경찰청이 발표하게 한 만큼 ‘월북몰이’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10월 8일 문 전 대통령은 대준씨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적은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달 22일 해경은 “대준씨가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으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고위 인사 중 처음으로 지난 9일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 심사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사건의 ‘최종 승인자’가 자신이라고 밝힌 것도 고소 사유 중 하나다. 사건 당시 보고 경과와 판단 경위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이 생겼던 검찰이 유족 측 고소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명분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면조사 통보땐 문 전 대통령 “무례하다” 반응 앞서 감사원은 대준씨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고 “대단히 무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족은 지난 10월 7일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감사원법 위반이라며 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감사원법 위반은 직접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이번 고발건의 경우 검찰의 기존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만큼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 2022.8.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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