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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다녀오면 결혼” 말 걸며 모녀 스토킹한 20대 男

“군대 다녀오면 결혼” 말 걸며 모녀 스토킹한 20대 男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17 12:33
업데이트 2022-12-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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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에게 접근해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강원 양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B(10)씨와 B씨의 친모 C(29)씨를 약 6분간 지켜보다가 접근해 B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시 C씨는 “아는 척 하지 말아달라, 불편하고 아이도 무서워한다”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했다.

그러나 A씨는 “나와 카페에 가자”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이후 B씨가 스쿨버스를 탑승하자 A씨는 C씨에게 “내가 군대를 다녀오면 결혼을 해줄 거냐”고 말을 거는 등 C씨 부근에서 서성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어졌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달 23일 오전 아파트 입구에서 등교하는 B씨를 발견하고 다가가 오른손을 잡고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이동한 후 나란히 앉아 스쿨버스를 기다렸다.

같은날 오후에는 귀가 중인 C씨를 4분간 따라가며 “엄마 맞으시죠, 나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같이 살자”고 주장하며 따라다녔다.

이어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양구읍 물놀이 테마파크로 이동하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뒤를 약 8분 동안 따라다녔다.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해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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