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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7명 넘는데…‘성관계 촬영’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감형

피해자 37명 넘는데…‘성관계 촬영’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감형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21 16:24
업데이트 2022-12-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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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노수)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권모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권씨의 범행을 도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성모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성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권씨와 성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1심은 권씨에게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면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향, 환경, 직업, 국적, 범행 성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 제한을 면제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권씨 등은 수년간 거주지 등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상대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성씨에게 촬영하도록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37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성씨도 피해자 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기소되기 한 달 전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가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권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 골프 리조트 업체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한편 권씨 측은 수사기관이 소유자인 권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절차 위반을 주장하나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익이 크다고 봐야 한다”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상 파일과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진술 등은 모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고 피고인들은 언론에 범행이 알려지자 해외로 도피하려다 체포되기도 했다”며 “권씨가 압수된 외장하드 등 전자정보 선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수사기관이 참여권을 고지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을 일부 줄였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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