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제주경찰청 노형동시대 활짝

제주경찰청 노형동시대 활짝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2-21 16:40
업데이트 2022-12-21 16: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제주경찰청이 21일 24년 연동청사 시대를 끝내고 노형동 시대를 여는 신청사 준공 기념식을 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이 21일 24년 연동청사 시대를 끝내고 노형동 시대를 여는 신청사 준공 기념식을 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 노형동 시대가 활짝 열렸다.

제주경찰청은 21일 제주시 노형동에 지은 신청사 준공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률 제주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교육감 등 지역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해 신청사 준공을 축하했다.

윤 경찰청장은 “한라산 자락을 두른 신청사의 웅장한 모습이 도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제주경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든든하다”며 “개인적으로, 제가 경찰 생활을 처음 시작한 곳이 제주경찰청 901 대대본부였는데 신청사가 지어진 바로 이 자리가 바로 그 터이다 보니 더욱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이 제주경찰청장은 “지난 42년간 도민 곁을 지켜왔던 역사적인 ‘연동청사’를 뒤로하고 ‘열린 경찰청’으로 노형에서 도민 여러분을 맞이하게 됐다”며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최상의 치안 서비스로 도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제주경찰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 신청사는 총사업비 400억원을 들여 옛 제주해안경비단이 있던 제주시 노형동 550 대지면적 3만 5155㎡에 지상 7층, 지하 1층, 전체 면적 1만 5843㎡ 규모로 지어졌다.
제주 강동삼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