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정신과 약을 억지로 먹이고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등 잔혹하게 반려견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A(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학대해 살해하고 주거지 앞마당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을 학대해 죽게 한 것을 시작으로 20여 마리의 반려견들을 입양해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 견주들이 반려견의 안부를 물으면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전 견주들과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가 반려견 16마리를 학대한 것으로 보고 송치했으나, 검찰은 확인 과정을 통해 5마리에 대한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아내와 불화로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면밀한 검토와 치밀한 조사를 통해 범행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동물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관련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