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이기영 SNS 사진입니다”… ‘뽀샵’ 에 분노, 위험한 신상털이

“흉악범 이기영 SNS 사진입니다”… ‘뽀샵’ 에 분노, 위험한 신상털이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1-02 20:44
수정 2023-01-0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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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알권리·범죄예방 취지와 달리
흉악범 공개 사진 실물과 ‘딴판’
네티즌이 최근 사진 찾고 유포
주변인 노출 땐 위법 소지 있어
美·英처럼 ‘머그샷’ 공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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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뒤져서 찾은 사진들입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이 지난달 29일 공개된 이후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시글이다. 이기영이 사진 촬영을 거부하면서 최근 찍은 ‘머그샷’이 아닌 후보정 작업을 거친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되자 일부 시민들이 이기영 SNS 계정에서 ‘진짜 사진’을 찾아 신상 유포에 나선 것이다. 신분증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달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개인에 의한 신상 유포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소지가 있어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를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는 2010년 4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얼굴을 공개하는 방법은 최근에서야 확정됐다. 강력범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신분증 사진만 공개할 수 있다. 본인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피의자는 2021년 12월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정도다.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이나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의 김태현 등은 증명 사진이 공개됐지만, 호송될 때 모습과 달랐다.

강력범 신상이 공개될 때마다 개인들이 피의자나 주변인의 SNS 등을 통해 과거 사진이나 신상을 찾아내 유포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사진뿐 아니라 주변인의 얼굴도 함께 노출되는 사례가 많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개인이 주장하는 정의로 인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명예 등이 보호받지 못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어 경찰이 정확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만큼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도 있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피의자의 경우 사진 유포는 물론 사실 적시나 명예훼손성 표현이 있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 머그샷 공개가 빈번하다. 언론자유를위한기자위원회(RCFP)에 따르면 미국 대부분 주는 관행적으로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한다. 다만 캘리포니아·하와이·메릴랜드주는 머그샷의 공개 권한이 주 법무장관에게 있고, 텍사스주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머그샷 공개가 거부될 수 있다. 머그샷은 대부분 주에서 언론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신청해 열람하거나 유포할 수 있어 머그샷을 수집해 공개하는 웹사이트들도 적지 않다. 영국 역시 머그샷 공개가 잦다. 2017년 14세 동갑내기 둘이 한 사람의 엄마를 살해한 사건의 경우 10대임에도 머그샷을 그대로 공개했다.

우리나라 경찰도 머그샷 공개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법무부는 2019년 ‘현행법상 강력범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0년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 공개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답변해 지금 같은 방식이 자리잡았다.

2023-01-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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