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서울강남경찰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2명에 대해 형법상 사전자기록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열차 지연반환금 100여건에 대한 지급 확인증을 컴퓨터로 작성한 뒤 이를 상부에 보고해 약 2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연반환금은 열차 운행이 지연될 경우 열차 대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승객에게 돌려주는 돈이다. 현장에서 현금으로 바로 돌려줄 때도 있고, 확인증을 발급해 7일 이내 반환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연반환금을 받을 수 있는 확인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이후 반환금 명목으로 돈을 타냈으며, 이 돈은 회식비로 사용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 관련 공익 제보를 받은 뒤 이튿날 관련자 5명을 인사 조치했다. 이후 공사 내부적으로 추가 조사를 거쳐 직원 3명을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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