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용료 논란 세종시 아파트 “딴 곳도 받아서…”

승강기 사용료 논란 세종시 아파트 “딴 곳도 받아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1-16 15:00
수정 2023-01-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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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부과하려다 논란을 빚은 세종시 A 아파트가 관내에 사용료를 받는 아파트가 있어 참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연합뉴스, 뉴스1 등에 따르면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세종에 몇몇 아파트가 (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아파트도 사용료 부과를 결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곳은 1만원씩 받고, 다른 아파트들은 3000~4000원씩 받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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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빼곡한 세종시.
아파트가 빼곡한 세종시. 이천열 기자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용료를 받는 아파트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승강기 사용료 부과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많아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됐다”며 “세종시는 거의 고층 아파트에 90%가 지하주차장이어서 ‘택배기사 의무적 지하주차장 이용’을 놓고도 논란을 빚기도 했다”고 말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2일 ‘2월부터 택배기사마다 공동현관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엘리베이터 사용료 월 1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알린 뒤 ‘택배기사님들도 힘든 것은 잘 알지만, 기사님이 모든 층을 다 누르면서 배달하기 때문에 승강기 이용이 불편하다는 일부 주민 민원 제기가 있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고문은 800여 가구가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 게시판 등에 부착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일부는 공고문 등을 찍어 맘카페 등에 올렸다. 언론에서 이를 보도하면서 비난이 거셌다. 한 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결정된 사안”이라며 “주민 편의를 위해 택배 서비스를 받는데 승강기 사용료를 기사님들한테 부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보도마다 ‘정말 어이없다’ 등 주로 비난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결국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긴급회의를 열어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하고, 카드키 보증금만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하기로 재결정했다. 한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돼 매우 송구하지만 정말 갑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택배기사분들에게 갑질을 합니까. 너무너무 속상합니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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