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총리, 19개 부처로 구성
181개 특례 담는 입법 ‘속도전’
2022년 12월 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출범식 모습. 서울신문 DB
19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가 설치됐다. 앞선 지난해 9월 지원위 설치를 골자로 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됐고, 지난 10일에는 관련 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원위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위원은 민간 전문가, 강원지사, 19개 부처 장관 및 청장 등으로 구성됐다. 19개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산림청이다. 도 관계자는 “도가 요청한 국방부와 산림청까지 포함됐다”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지원할 부서들이 모두 들어갔다”고 말했다.
지원위는 강원특별자치도 중장기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행정 및 재정 자주권 제고와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한다. 특히 지원위는 현재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태환 도 특별자치국 팀장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사안을 부처 별로 협의하지 않고 지원위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업무 처리가 신속해지고 효율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특례를 담는 추가 입법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산림·환경·군사·농업 분야 73개, 전략산업 및 지역개발 분야 57개, 행·재정 분야 24개, 교육 분야 27개 등 총 181개 조항을 넣은 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지난 18일 도내 국회의원 8명에게 전달했다. 개정안 초안은 각 의원이 수정, 보완한 뒤 다음 달 중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4월 중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용식 도 특별자치국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개정안 통과는 물론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가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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