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운동 선수, 50일까지 결석 가능...작년의 2배

고교생 운동 선수, 50일까지 결석 가능...작년의 2배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1-19 15:39
수정 2023-01-19 15: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월부터 초등생 20일, 중학생 35일로
훈련·대회 참가 결석때 학교 출석 인정
文정부 혁신위 권고 이전 수준으로 늘려
체육계 의견 반영...학습 결손 우려도

이미지 확대
스포츠 혁신위 권고안 개선방안 발표하는 조용만 2차관
스포츠 혁신위 권고안 개선방안 발표하는 조용만 2차관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생선수 출석인정 개선방안 관련 교육부·문체부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중고 학생 선수의 ‘출석인정 일수’가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다시 늘어난다. 체육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지만 기초학력 미달 등 학습 결손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선수의 출석인정 일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출석인정 일수는 학교장 허가를 받아 대회나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이 수업을 빠져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 정부 스포츠혁신위가 2019년 5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권고하면서 출석인정 일수를 단계적으로 줄여왔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학교는 연간 20→10→5일, 중학교 30→15→12일, 고등학교 40→30→25일까지 출석으로 인정 받았다. 지난해 기준 올해 인정일수는 학교급별로 2~4배 늘어나는 셈이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체육 현장의 반발로 출석인정 일수를 다시 확대했다고 밝혔다. 주말 대회 개최가 어려운 종목에서는 결석을 감수하는 선수가 속출하고, 일부 종목은 방송통신고에 진학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골프는 중학생 선수의 62.7%, 테니스 20.9%, 빙상은 19.4%가 출석인정 일수를 초과해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대회 개최가 곤란한 골프와 테니스, 훈련시설이 원거리에 있는 조정, 빙상 등의 결석 비율이 높았다.

고등학교는 2025년 수업 일수의 3분의1인 63일로 출석 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스포츠혁신위 권고 이전인 2018~2019년 수준으로 돌리는 것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체육계에서는 63일까지가 가장 원하는 출석인정 일수”라며 “그동안 출석인정 일수 감소로 운동을 더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학기 중 주중 대회를 주말대회로 전환했던 것도 종목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학생 선수들의 운동 외 진로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초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보완책으로 온라인 수업 플랫폼 ‘이스쿨’ 콘텐츠를 확충하고 초등생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회나 훈련 참가를 위해 교외 체험학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결 관리도 강화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선수는 총 7만 1391명으로 전체 전체 학생 약 530만명 중 1.35%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2만 2282명(31.2%), 중학생 2만 7508명(38.5%), 고등학생 2만 1601명(30.3%)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