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실내 마스크 해제에도 “마스크 쓸래요”…혼선 우려도

3년 만에 실내 마스크 해제에도 “마스크 쓸래요”…혼선 우려도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1-29 17:04
수정 2023-01-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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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대중교통, 병원, 약국 등에선 계속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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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앞둔 실내 스포츠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앞둔 실내 스포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관중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배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2023.01.29. 인천 뉴시스
코로나19의 상징과 같았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30일 해제된다. 2020년 10월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는 조치가 시행된 지 약 27개월 만이다. 다만 전면 해제가 아니라 대중교통, 병원, 약국 같은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해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29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 착용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예컨대 대형마트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실내 공간이므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안의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반대로 일반적인 편의점에선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병원 내의 편의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병원 내에서도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1인실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 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 역시 실내 마스크 의무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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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에선 꼭 쓰세요’
‘대중교통에선 꼭 쓰세요’ 29일 오전 서울 신촌역에 대중교통수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내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023.1.29 연합뉴스
아파트와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곳이라도 엘리베이터 안은 마스크 착용 권고 장소 중 하나다. 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워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말 그대로 권고여서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지는 않는다.

지하철의 경우 승강장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열차 안에서는 써야 한다. 택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대중교통에 포함된다. 학교·어린이집·유치원 통학 차량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다.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 학습을 갈 때 타는 단체 버스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입학식과 졸업식에서 단체로 합창하거나 체육관에서 응원할 때 역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이처럼 여러 갈래로 나뉜 지침에 시민 대부분은 당분간 장소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착용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은 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에서 민원 업무를 맡고 있는 이모씨는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익숙해진 만큼 일단은 계속 쓸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최용원(38)씨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해서 무조건 마스크를 갖고 다녀야 한다”며 “정말 답답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필요하게 썼다 벗었다 하기보다 계속 쓰고 다닐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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