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8명’ 초저출산 부추기는 ‘임신·육아 갑질’…엄마들은 두번 운다

‘0.78명’ 초저출산 부추기는 ‘임신·육아 갑질’…엄마들은 두번 운다

김정화 기자
입력 2023-02-23 17:33
수정 2023-02-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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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 중 1명 “출산휴가 자유롭게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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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출산율 현황 파악
지역별 출산율 현황 파악 22일 오후 광주 북구청 상황실에서 여성보육과 여성친화저출생팀 직원들이 지역별 출산율을 비교하고 있다. 북구는 올해 저출생 대응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결혼 친화 분위기 조성과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2023.2.22 광주 연합뉴스
직장인 김모(32)씨는 최근 임신 소식을 듣고 날아갈 듯이 기뻤지만 7주차가 된 지금까지도 직장 동료에겐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23일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쓴 기간에 팀원을 충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남은 직원들이 일을 나눠서 해야 하는 구조”라며 “속으로는 임신한 직원을 고깝게 보는 만큼 말하기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여성 직장인 상당수는 출산휴가를 쓰는 것조차 눈치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가 10년 전의 절반 수준인 25만명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직장 문화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아이 낳기를 꺼리게 만드는 직장 내 임신·육아 갑질은 민간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14일 전국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이 35.9%나 됐다. 여성으로 좁혀 보면 “출산휴가를 쓰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44.7%로 절반에 가까웠다.

특히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임신이 축복이 아닌 부담이었다. 비정규직(54.3%), 5인 미만 사업장(59.9%), 소득 월 150만원 미만(65.3%)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역시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였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정규직이 56.0%, 5인 미만 사업장 66.7%, 월수입 150만원 미만은 62.9%였다.

3년 단위로 회사와 재계약한다는 A씨는 “올해 재계약을 앞두고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데, 계약 시점에 육아휴직을 쓰고 있을 경우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출산휴가를 다녀온 뒤 회사를 나가라고 통보하거나, 아이가 아파서 결근했는데 ‘결근이 잦다’며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최혜인 노무사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매일 불이익이 벌어진다”며 “사측은 출산·육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면서도 근로자에게 다른 귀책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며내고 이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저출산의 원인은) 높은 주거비, 교육비 등도 있지만 무엇보다 직장이 아이 낳고 기르는 일을 사실상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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