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남녀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육아 자료사진. 서울신문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기간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한다.
모성보호제도가 강화된다. 10일간인 유급 배우자 출산 휴가를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인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기존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도 조정했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1일 2시간인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개선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무급 2일)에서 ‘연간 6일’(유급 2일·무급 4일)로 늘린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도 확대해 법인 대표가 성희롱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