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까지 개정안 입법 예고
아동 원하면 친척에게 인도 가능
서울신문DB
법무부는 12월 4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학대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 규정이 없어 형이 더 가벼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왔다. 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절반을 감경하면 형이 3년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 선고가 가능해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처벌이 강화돼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은 실형을 선고받는다. 아동학대 살해죄의 최소 법정형이 징역 7년이고 미수 감경이 되더라도 최소 3년 6개월 형이어서 집행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따라 판사가 추가로 감경할 수는 있겠지만, 아동학대 살해 미수는 기본적으로 집행유예가 안 되는 범죄라는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피해 아동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불안을 겪는 피해 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응급조치는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피해 아동의 의사와 연고자의 상황을 종합해 아동을 인도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다.
2023-10-2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