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뉴스1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 김문석·정종관·송미경)는 24일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한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고를 낸 피프티 피프티 측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이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수익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고, 신뢰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어트랙트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소속사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8월 1심 재판부에서 기각됐다.
이같은 1심 재판부 결정에 멤버 전원이 불복해 즉각 항고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멤버 키나(송자경)가 항소심 재판부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결정은 나머지 멤버인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 아란(정은아)에 대해 내려졌다. 항고를 취하하지 않은 나머지 3명의 멤버들은 구체적인 주장 내용을 담은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