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 ‘대장동’ 재판과 따로 심리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 ‘대장동’ 재판과 따로 심리

백서연 기자
입력 2023-11-13 17:16
수정 2023-11-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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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과 연관성 없다 판단
李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vs 檢 “신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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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3.11.10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3.11.10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별도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이 방대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과 달리 위증교사 사건은 구조가 단순해 별도로 심리하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르면 내년 총선 전 1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여 이 대표 정치 여정도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3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이 요청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과의 병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연관성이 없어 분리해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검찰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지난달 12일과 16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대장동 등 사건과 병합에 동의해 별도 심리 없이 합쳐졌다. 하지만 위증교사를 놓고는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는 이 대표 측과 신속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검찰 주장이 서로 맞섰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 방송에선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게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등의 말을 한 사실이 백현동 개발 특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날 재판부가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총 3건(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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