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한명회 묘역·묘법연화경’ 충남도 문화재 지정

‘천안 한명회 묘역·묘법연화경’ 충남도 문화재 지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1-03 16:49
업데이트 2024-01-03 16: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묘법연화경. 시 제공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묘법연화경. 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과 ‘천안 한명회 묘역’이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묘법연화경은’ 세조·예종 등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조 비인 정희왕후(貞熹王后)가 발원한 대자본(정희왕후본) 계열로 전체 7권의 완전한 구성을 하고 있다.

목판본으로 1569년 판각의 간행 기록이 남아있으며, 보존상태·희귀성 등 문화재 지정 가치가 높아 지정됐다.
이미지 확대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천안 한명회 묘역’. 시 제공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천안 한명회 묘역’. 시 제공
‘천안 한명회 묘역’은 조선 전기 정치가인 한명회와 부인 여흥민씨의 묘소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보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석조물의 축조 방법과 조각 수법을 고려하면 15~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애초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던 ‘한명회 선생 신도비’는 해제됐다.

박상돈 시장은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연구로 고품격 문화도시 기반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국가지정문화재 16건과 도지정문화재 29건, 문화재자료 24건, 국가등록문화재 37건 등 총 106건의 지정, 등록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

천안 이종익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