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부당광고’ 행정처분 내려졌다…“영업정지 2개월 결정”

여에스더, ‘부당광고’ 행정처분 내려졌다…“영업정지 2개월 결정”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1-11 11:26
업데이트 2024-01-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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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 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 캡처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 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 캡처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다”며 “과징금으로 대체하길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에스더몰 측에 처분 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은 상태로, 처분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이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됐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여씨는 당시 쇼핑몰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올려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겠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수사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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