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9)이 지난 2019년 7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 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달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김씨는 2022년 5월에도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지난해 추가 기소됐다. 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에도 추가로 드러난 성폭행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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