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이스피싱 키우는 ‘문자메시지 발송업체’...해외 서버 기반은 ‘법망 사각지대’ 악용

[단독] 보이스피싱 키우는 ‘문자메시지 발송업체’...해외 서버 기반은 ‘법망 사각지대’ 악용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2-04 17:17
수정 2024-02-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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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자금 세탁사건 수사하다 수상한 문자발송업체 적발

띄어쓰기, 영문자, 숫자 등 섞어쓰며 통신사 필터링 피해

작년 상반기 휴대전화 스팸 1억건...재작년 하반기보다 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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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스팸 문자메시지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메시지
“해외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광고 문자는 한국 법에 저촉받지 않습니다. 특수 문자를 써서 정부나 통신사 스팸 필터링에 걸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한 해외문자발송 사이트는 버젓이 이런 광고를 하며 홍보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 대량 문자를 발송할 때는 스팸 필터링을 피하려고 변칙적인 광고 문자를 쓰는 게 불법인데 해외에서 보내면 법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사이트는 또 “발신 번호나 인증 없이도 문자 발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누구나 손쉽게 익명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셈이다.

이런 해외문자발송 사이트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를 확산시키는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서버를 이용하면 문자메시지 발송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해외문자발송 사이트를 통해 미끼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고, 문자발송 업체는 대가로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취하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키우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최근 불법자금 세탁 사건을 수사하다 문자발송업체의 수상한 점을 포착해 지난달 22일 A씨를 전기통신기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과거에는 미등록 문자발송업체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검찰이 이런 업체를 보이스피싱 방조범으로 적극적으로 기소하는 추세다.

A씨 수법이 대표적이다. 범죄자금 세탁범 A씨는 문자발송업체도 운영 중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자금을 받아 직접 자금세탁을 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문자발송사이트를 통해 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뿌렸다. 이 문자발송사이트는 인도에 서버를 둔 곳이었다. A씨는 국내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도 통신사업자로부터 문자메시지 발송 권한을 사 왔다. 즉 ‘고객이 요청한 문자를 사이트에 입력→인도 서버→국내 서버→국내 통신 3사’를 통해 대량문자를 뿌리는 구조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아 이런 수법으로 국내 불특정인에게 ‘자녀 사칭’, ‘해외 결제 사칭’, ‘주식 리딩방 유인’ 등 수만 건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 대가로 31억원을 받아 해외 문자발송 권한을 사는 데 쓰고, 수수료를 챙겼다. 특히 A씨는 또 다른 불법 해외 문자발송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만 무려 연 매출 100억원, 순수익 월 1억원 이상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강릉지청 황인혜(변시 8회) 검사는 “하루에도 보이스피싱 일당이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에 보낸 돈이 몇천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외에 서버를 둔 문자발송 업체는 국내 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 관리나 감독이 어렵다는 점이다. 본래 국내에 서버를 둔 문자발송업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후 문자발송업체는 스팸 문자발송, 개인정보유출, 발신번호 조작 등에 대해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14항은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와 같은 부가통신역무(플랫폼)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한’ 사업자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해외 서버는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문자발송업체들은 수사에 걸리면 ‘보이스피싱 업체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상은 국내 통신 3사의 스팸 필터링을 피하는 서비스까지 하며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국내 통신 3사는 계좌, 금융기관, 주식 등의 문자는 자체적으로 필터링하고 있다. 이에 문자발송업체는 필터링에 걸릴만한 스팸성 단어는 띄어쓰기한다거나 숫자 ‘0’을 영문자 ‘o’으로, 숫자 ‘6’을 ‘b’로 표시해 국내 통신사 스팸 필터링도 피해 갔다.

휴대전화 문자 스팸 신고·탐지 건수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1억 89만 건으로 2022년 하반기와 비교해 690.1%(8812만 건) 급증했다. 이에 해외에 서버를 둔 문자발송업체도 국내 통신사를 통해 대량 문자를 발송한다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관련 기관과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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