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치사죄’보다 형량 무거워 …사형·무기징역 까지 선고 가능
인천경찰청 “숨질 가능성 알고도 방치”…계부도 학대 혐의 송치
서울신문DB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24·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살해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딸들이 숨질 가능성을 알고도 엎어 재웠고,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아기들을 엎어 놓으면 입과 코가 막혀 숨질 수 있는데도 A씨는 계속 관찰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통상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고의성이 인정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모텔에 함께 있었던 20대 계부 B씨는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봤으나 양육 과정에서 쌍둥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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