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만대 중 4등급 10만 5000대 배정
대상 차량 확인 온라인 검사 방식 첫 도입
수도권에 첫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양천 서부트럭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공무원들이 노후 경유 차 대상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환경부는 19일 올해 조기 폐차 대상으로 총 18만대, 2595억 7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4등급 10만 5000대, 5등급 차량 7만대,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5000대 등이다. 기존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수요가 줄면서 지난해(17만대)보다 10만대가 감소한 반면 4등급 물량을 7만대에서 10만 5000대로 확대 조정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5등급 경유 차(유로3 이하)와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4등급 경유 차(유로4),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4등급 경유 차에 대해서는 지난해 오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DPF 미부착 차량에만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지난해 말 기준 4등급 경유 차 97만 5747대 중 DPF 부착 차량은 14.6%(14만 2625대)에 불과하다.
또 조치 폐차 신청 편의를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검사에 온라인 방식이 첫 도입된다. 차주가 온라인에 영상을 올리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판독해 결정하게 된다. 확인 검사는 고장 난 차 등 성능이 이상한 차를 폐차해 보조금을 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온라인 검사에 따라 현장 확인이 쉽지 않았던 도서 지역 등에서도 활용이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50만원)은 유지된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으로 5등급 차량은 2019년 148만 2000대에서 지난해 말 28만 1000대로 4년 새 81% 감소했고,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1만 370t 감축했다. 이는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달한다. 지난해 4등급 경유 차 지원으로 14.1%(16만대) 줄었다. 2022년 4등급 경유 차 감소가 5만 4000대인 것을 고려할 때 보조금 지원 효과로 분석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뿐 아니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맞물리면서 조기 폐차가 늘어나고 있다”며 “노후 경유 차의 조기 폐차 지원을 지속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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