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뼈 없고 다리 부러져도 방치…온몸 망가지도록 ‘번식’ 강요당했다

턱뼈 없고 다리 부러져도 방치…온몸 망가지도록 ‘번식’ 강요당했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2-24 15:27
수정 2024-02-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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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뼈가 없는 상태로 발견된 번식장 개. 동물자유연대 제공
턱뼈가 없는 상태로 발견된 번식장 개. 동물자유연대 제공
충남 보령시의 불법 번식장에서 고통받던 개와 고양이들이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다.

지난 22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전날 충남 보령에 위치한 무허가 번식장에서 124마리의 동물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단체가 폐쇄한 번식장은 총 2곳으로 각각 36마리(개 34, 고양이 2), 88마리(개 88) 동물을 야외 또는 뜬장(바닥까지 철조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개의 장) 등에 사육 중이었다.

동물자유연대는 2주 전 제보를 받아 지난주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19일 업주들을 설득해 개들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 받았다. 두 번식장은 6개월가량 전에 환경 관련법을 위반해 영업을 종료했으며, 이후 개들은 그대로 방치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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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장 사육 중이던 번식장 개들. 동물자유연대 제공
뜬장 사육 중이던 번식장 개들. 동물자유연대 제공
단체는 소셜미디어(SNS) 라이브를 통해 구조 현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인적 드문 산 속에 자리한 번식장의 환경은 열악했다. 배설물은 치워진 적 없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온통 오물로 뒤덮여 있었고, 물그릇과 밥그릇은 모두 오염되어 있었다는 게 단체 측의 설명이다.

동물들의 상태 역시 처참했다. 뜬장을 딛고 혹은 배설물로 뒤덮인 바닥에서 평생을 살아온 동물들은 저마다 안구 질환, 골절 등 건강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턱뼈가 없거나 탈장된 개들도 있었으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털과 오물이 엉킨 개들은 수두룩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례를 통해 무허가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들이 펫숍을 통해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구조를 지적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 중이지만, 무허가 번식장은 전국 곳곳에서 불법 영업을 지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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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질환을 가지고 있던 번식장 모견. 동물자유연대 제공
안과 질환을 가지고 있던 번식장 모견. 동물자유연대 제공
단체는 이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경매장을 꼽았다. 법대로라면 무허가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은 펫숍에서 판매할 수 없어야 하지만, 경매장을 거치면서 신분을 세탁하고 펫숍에서 버젓이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단체에 따르면 국내에는 17개의 경매장이 있으며, 전국에서 매매되는 약 18만~2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경매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경매장에서는 마리당 수수료를 취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규모 번식장과 반려동물 매매를 부추긴다”면서 “무허가 번식장과 펫숍 간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경매장이 존재하는 한 불법 번식장을 근절할 수 없으므로 경매장은 반드시 폐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구조된 동물 124마리는 현재 보호소와 병원 등으로 이송되어 치료 및 보호를 받고 있다. 단체는 구조한 동물들의 건강이 회복되면 입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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