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계기관 공무원 8명 추가 기소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계기관 공무원 8명 추가 기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2-27 15:24
수정 2024-02-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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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 감리단 직원 4명도 기소... 현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총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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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15일 청주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되고 있던 당시 모습.
지난해 7월15일 청주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되고 있던 당시 모습.


지난해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5명과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 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행복청 공무원들은 시공사의 제방 훼손 사실을 인지하고도 원상회복을 지시하지 않았고, 미봉책에 불과한 임시제방 설치 승인 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다.

재난상황 대응도 부실했다. 사고 당시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는 5명 중 병가(1명)를 제외한 4명이 비상근무를 서야 하지만 3명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단 1명만 근무를 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호천이 월류할 것 같다는 정보를 비상근무자가 인지했지만 상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행복청장이 급박한 상황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천관리 책임이 있는 금강청 공무원들은 제방 공사기간 중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시공사의 부실한 임시제방 설치를 묵인한 혐의다. 금강청 공무원들은 기존 제방을 절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호천교 확장공사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뒤 시공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기존 제방이 철거되고 임시제방이 축조된 사실을 알고도 제방 원상복구를 지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기존 제방 훼손, 부실한 임시제방 설치, 시공계획서 및 관련 공문 위조 등에 가담한 시공사 직원 2명과 감리단 직원 2명도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해선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이들이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않은 채 제방 절개, 임시제방 축조 등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이 속한 회사 2곳도 건설기술진흥법과 하천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했다.

이날 기소로 오송참사와 관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14명으로 늘어났다. 아직까지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관계자는 기소되지 않았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구속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의 재판진행 경과, 수사결과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되는 담당자들을 추가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단체장 관련 수사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

미호천 임시제방 붕괴로 하천물이 지하차도를 덮치면서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7개 기관 36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관련자 300여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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