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덜 익어 핏물이 흐르는 치킨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A씨는 14일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을 들러 치킨 반 마리를 주문했다. A씨는 현재 다른 치킨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매장에서 치킨 4조각을 받아 허벅지 부위 한 입 깨어 물었는데, 뼈 부분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다.
이에 다른 조각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베어 물자 시뻘건 핏물이 터져 나왔다. A씨는 “치킨이 차갑길래 냉동 닭을 튀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먹었다”며 “그런데 핏물이 고여 있는 치킨이 있더라. 핏물이 뚝뚝 샐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닭이 덜 익어서 핏물이 터진 것이라 확신한 A씨는 직원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직원은 “죄송하다”면서 “한 조각만 다시 튀겨드리냐”고 물었다. 이후 직원은 “넉넉하게 치킨을 튀겨 드렸다”며 상자를 건넸다.
A씨가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열자 안에는 A씨가 먹다 남은 치킨 1조각과 새로 튀겨준 치킨 1조각, 총 2조각이 있었다. 직원이 언급한 ‘넉넉하게’는 치킨 양이 아닌 ‘시간’이었던 것이다.
A씨는 “음료수를 서비스로 주긴 했다”면서도 “직원의 말장난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대응이었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본사 측에 항의했다.
업체 측 “닭 익히는 선 작업 거쳐…문제없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덜 익어 핏물이 흐르는 치킨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JTBC ‘사건반장’ 캡처
A씨가 “조리를 하면 핏물도 익혀져야 하는데 탁 터졌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업체 측은 “(조리닭의) 혈관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제품에 하자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점포에서는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해서 교환 또는 환불하게끔 되어있는데 고객님은 환불을 받으셨지 않냐”고 말했다.
업체는 또 “닭을 도축할 때 피를 빼는 작업이 완벽하진 못했다”면서도 “조리를 해서 닭을 익히는 선 작업을 거쳤고, 업체 지침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치킨 상태에 대해서는 “설익은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