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은 충남 태안군청 공무원이었던 A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 재직 시절 태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실무를 총괄하면서 B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퇴직 이후 B씨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약속받은 혐의다. A씨는 B씨 회사에서 연봉 5500만원과 차량 제공, 법인카드 등의 대우를 받기로 했다. A씨는 2018년 6월 3급으로 퇴직했다.
아울러 A씨는 B씨에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딸이 로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 검찰은 로펌이 A씨의 딸에게 지급해야할 급여를 B씨가 대신 내준 정황을 포착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당시 태안군수와 담당 공무원이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에 반대했음에도 B씨가 태안군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에게 유리하게 법령해석을 하도록 후배 공무원에게 영향력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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