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운전자 너무 늦게 확인돼 음주운전 혐의 적용 못해
“교통사고 내고도 피해자 두고 도주해 실형 선고 마땅”
“국가 사법기능 해치는 행위 한 공범 엄하게 처벌해야”
대낮 음주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친구를 운전자로 바꿔치기 한 음주전과 3범의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친구를 대신해 운전자 행세를 했던 초등학교 동창생 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최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B(54)씨와 C(6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술을 마신 채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앞서 있던 40대 여성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여성은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차량 수리비로 70만원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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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차량 소유주인 A씨는 어디 있느냐”고 묻자 C씨는 “순대국밥집에 내려줬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운전자는 A씨였고,B씨가 친구를 위해 운전자 행세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 운전자가 너무 늦게 확인되면서 경찰과 검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최근 유사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도 정확한 음주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만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두고 도주해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와 C씨도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으로 대가나 이익을 얻은 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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