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음주운전 안 돼요”...경찰, 특별단속

“휴가철 음주운전 안 돼요”...경찰, 특별단속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6-30 10:56
수정 2024-06-30 1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유흥·번화가, 골프장,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등 통상적인 음주단속 장소는 물론 관광지 주변, 112신고 다발지역 등에서 매주 2회 이상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난 이후 특별단속을 벌인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 3042건으로 1년 전보다 2017건(13.4%)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도 2022년 214명에서 지난해에는 159명으로 25.7% 줄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동승자의 방조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물론 차량 압수까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