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등 비수도권 대학 출신 지원 가능…경력직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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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 35% 이상을 지방대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로 채워야 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다만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일 때 ▲채용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 채용할 때 ▲채용 분야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할 때는 이를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또 채용 전형에 지원한 사람 중 지방대 출신이 35% 미만이거나, 채용 전형을 마친 합격 예정자 중 사전 공고한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이유로 지역인재 비율이 35%를 채우지 못해도 예외를 인정한다.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대전), 한국전력(전남 나주), 강원랜드(강원 정선) 등 비수도권 공공기관 약 200곳에 적용된다. 이들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할 땐 지역이나 권역과 관계없이 비수도권 대학 출신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국회는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해 기존에 권고 사항이었던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의무화했다. 또 지역인재 채용이 부진한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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