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법 시행 첫날…마지막 개시장 ‘칠성시장’ 가보니
2027년 2월까지는 유예 기간…이후 위반업자 처벌
식당 업주들 “과거에 비해 매출 10~20% 그쳐”
소비자들 “개인 기호 법으로 막는 것 이해 안돼”
‘개 식용 종식법’ 시행령 시행 첫날인 7일 오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개고기 골목에 손님의 발길이 줄어들어 한산하다. 민경석 기자
‘개 식용 종식법’ 시행령 시행 첫날인 7일 오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에서 만난 보신탕 식당 업주 김모(75)씨는 “개고기 먹는 사람이 계속 줄어서 저절로 사라질 텐데, 왜 법까지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공포일인 이날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식용 개 유통·조리·판매업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2027년 2월 7일부터는 위반 업자에 대한 처벌도 본격화한다.
전국 3대 개 시장으로 꼽히던 칠성시장은 부산 구포시장과 성남 모란시장이 문을 닫으면서 국내에 남은 마지막 개 시장이 됐다. 이날은 점심시간을 앞둔 오전 11시30분쯤인데도 식당에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폐업한 점포들도 대부분 텅 비어있어 을씨년스러웠다. 김씨는 “요새 워낙 말이 많아 손님들도 전화로 ‘아직 장사하느냐’고 물어보고 올 정도”라고 푸념했다.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은 과거 보신탕 식당과 건강원 50여 곳이 영업할 정도로 번성했다고 한다. 이후 개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면서 대부분이 문을 닫았다. 현재는 40여 m 골목에 보신탕 식당 4곳 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개 식용 종식법’ 시행령 시행 첫날인 7일 오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에 있는 한 보신탕 식당. 점심시간을 앞두고 한창 영업 중이지만 한산하다. 민경석 기자
이곳을 찾은 손님 권모(46)씨는 “소, 닭, 돼지고기는 잘 먹으면서 개를 먹는 것만 색안경을 끼고 봐서 주변에는 알리지 않는 편”이라며 “무작정 못 먹게 하기보다는 사육·도축 환경을 위생적으로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노년층 손님은 “보신탕집에 몸보신하러 오지, 뭘 자꾸 묻나. 나쁘게 볼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5일까지 지역 내 보신탕 식당과 개 농장, 도축장 등 식용 개 취급 업소 106곳으로부터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정부 지원안이 나오지 않았다”이라며 “조만간 농식품부에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인데, 이후 구체적인 보상안이 마련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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